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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택배노동자에 분류까지 시켜…공짜노동 처우 개선”
뉴스1
업데이트
2020-09-24 10:48
2020년 9월 24일 10시 48분
입력
2020-09-24 10:47
2020년 9월 24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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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택배기사들의 물품 분류작업을 뜻하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지적하며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배송만 하는 게 아니고 분류작업도 해야 하는 ‘공짜 노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장은 “물류유통회사가 분류 작업을 할 노동자를 따로 두지 않는 건 택배 노동자가 자영업자의 허울을 쓴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라며 “분류 작업자를 따로 두려면 그 작업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택배업체들이) 추석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분류작업에 노동자를 투입했는데, 그들의 사용자는 누구라고 적혀있을까 궁금하다”며 “십중팔구는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처리된 4차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해선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아동특별돌봄비, 청년특별구지원금 등 1차로 분류된 사업은 추석 전 약 5조원 가까이 집행하고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장은 “행정정보로 매출 하락이 확인되면 온라인 신청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긴급고용지원금 역시 50만명의 프리랜서에게 별도 심사없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에게도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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