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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음주시 시동 안 걸린다…‘음주운전 재발방지법’ 발의
뉴스1
업데이트
2020-09-18 16:26
2020년 9월 18일 16시 26분
입력
2020-09-18 16:25
2020년 9월 18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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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을왕리 역주행 사건’ 등 음주운전 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18일 ‘음주운전 재발방지법’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 처벌 대신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지난 1~8월 음주운전 사고가 1만12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늘어났다는 점에서 단순 처벌 강화 만으로는 관련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 경력으로 처벌 받은 운전자 차량에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때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제도화돼 시행 중이다.
만약 음주운전 경력으로 처벌 받은 운전자가 방지장치를 차량에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면허 취소·정지뿐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해당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은 단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할 경우 실질적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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