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서초구청장 제안, 서울시 구청장협의서 부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일 15시 07분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자고 구청장협의회에 공식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전날 오후 영상회의로 진행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자치구분 재산세 세율 50% 내리자는 내용의 안건을 제안했다.

지방세법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현재의 위기 상황은 지방세법이 규정한 재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자치구의 재산세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규모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25개 자치구가 제안대로 재산세를 50% 낮춘다면 (줄어드는) 총액은 약 1673억 원으로 구별 평균 67억 원 정도”라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자치구가 분담한 평균금액 64억 원과 비슷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나머지 24명의 구청장은 조 구청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구청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본보에 “야당 소속 구청장으로서 24대 1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절감했다”며 “서초구 차원에서 재산세 감면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의회에는 이미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된 상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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