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회의를 취재한 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폐쇄됐다.(국회 제공)2020.8.27/뉴스1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출입 사진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내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등 일부 폐쇄 조치를 오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와 여야 관계자는 27일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는 오는 31일부터 추가 확진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상임위원회 회의 등 업무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9월1일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을 최우선 목표로 방역 작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말했다.
30일 오전6시부터는 국회 정상운영을 위한 업무를 일부 진행하고, 방역 당국 안내에 따른 자가격리자를 제외하고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은 출입할 수 있다.
김 사무총장은 “폐쇄 기간 중이라도 원활한 정기회 주비를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 등에 필요한 작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28일 예정이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연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예결위 회의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경제부문 부별 심사, 다음달 1일 오전 10시 비경제부문 부별심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11시40분 국회 본관부터 시작된 방역은 이날 오후 1시10분쯤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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