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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형사·공판 강화’ 檢 직제개편안 통과
뉴시스
입력
2020-08-25 10:01
2020년 8월 25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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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 등 검찰 직제개편안 통과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법률안 19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대검찰청의 검찰사무 지휘 기능 중 형사부 및 공판부와 관련된 지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 개편한다. 공공수사정책관 및 과학수사기획관은 폐지한다.
대신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형사정책담당관을 신설한다.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3과 및 형사4과를,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도 각각 신설한다.
또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사이버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 정원으로 해당 지방검찰청에 두고 있던 형사부에 대한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검찰청의 직위별 검사 정원 중 대검찰청 검사 정원 1명,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정원 2명을 각각 감축하고,
형사부 및 공판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지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에 맞춰 서울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에 각각 1명씩 옮기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부 및 공판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지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냈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제도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도록 한다.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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