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 위해 우려”…뒤늦게 알려진 추미애 신변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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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1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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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신도의 위해를 우려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지난달 31일 자택 순찰강화 등 조치를 통해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신변보호는 전날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변보호 요청 배경에 대해 “(신천지 신도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측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날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신천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이 총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법무부장관 비서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며 “해외와 국내에서 보내진 우편물을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저에 대한 공격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이 보도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달 1일 오전 1시 20분경 구속 수감됐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고,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이 총회장이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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