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육군, 29일 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전역처분 정당성 심사
뉴시스
입력
2020-06-29 11:52
2020년 6월 29일 11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방장관 또는 육참총장 보고 후 15일 내 통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군 내부 심사가 29일 이뤄진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장 15일이 걸릴 전망이다.
육군에 따르면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에 대한 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은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심사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영관급 이상의 군인(다만 부사관 대상인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이다.
심사위는 심사 결과를 정경두 국방장관 또는 서욱 육군참모총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정 장관이나 서 참모총장은 15일 안에 변 전 하사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번 심사위에서 전역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변 전 하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연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1월22일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서울 초중고 66곳, AI가 논술평가 채점
브루스 윌리스 앓는 전두측두엽치매, 한국인은 증상이 다르다고?
과기부, 스팸 문자 차단 번호 검증 시스템 가동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