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9일 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전역처분 정당성 심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9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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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또는 육참총장 보고 후 15일 내 통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군 내부 심사가 29일 이뤄진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장 15일이 걸릴 전망이다.

육군에 따르면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에 대한 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은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심사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영관급 이상의 군인(다만 부사관 대상인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이다.

심사위는 심사 결과를 정경두 국방장관 또는 서욱 육군참모총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정 장관이나 서 참모총장은 15일 안에 변 전 하사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번 심사위에서 전역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변 전 하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연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1월22일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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