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9일 성전환 부사관 ‘강제전역’ 취소 여부 결정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9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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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가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 2020.1.22/뉴스1 © News1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가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 2020.1.22/뉴스1 © News1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사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29일 육군이 인사소청위원회를 개최한다.

육군은 이 자리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이날 오후 3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인사소청위를 진행한다.

이번 인사소청위는 변 전 하사가 지난 2월 강제 전역 조치가 부당하다며 군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인사소청은 군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대령을 위원장으로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만약 인사소청을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전역처분 취소 등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 성별이 정정된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반대로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됐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소청은 종료된다.

군 관계자는 “보통 인사소청위 결과는 청구 당사자에게 등기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했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에 육군은 올해 1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변 전 하사에 대해 전역을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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