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軍 재해보상 대폭 인상…병역거부자 대체역 10월 배치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9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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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선을 순찰하고 있다. 2020.6.17 © News1
17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선을 순찰하고 있다. 2020.6.17 © News1
올 하반기부터 군 복무 중 적과의 교전으로 다친 장병에게 주어지는 장애보상금이 기존 1700만원 수준에서 최대 1억2000만원가량으로 대폭 인상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 편입 신청도 본격적으로 접수해 올해 10월부터 대체역 복무자를 교정시설에 배치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 보상법’이 전면 시행된다. 군인재해보상법은 일반 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병사 일반 장애 보상금은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로 인상됐다. 기존에는 최소 588만원에서 최대 1763만원 수준이었다.

간부 및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도 새롭게 지급된다.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한 ‘전상’의 경우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한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상 기준으로 장애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1억212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보상금이 1763만원에 불과했다.

올해 11월부터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및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역(퇴직) 후에야 국가유공자 신청·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미리 신청이 가능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또한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기관을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해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다.

올 하반기부터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병무청이 이달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대체역 편입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이유에 대한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대체역 편입대상으로 결정된 대체복무요원은 올해 10월에 최초 소집되며, 이후 제반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근무하면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게 된다.

장병과 사회복무요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병무 관련 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우선 올해 10월부터는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해운업체에 대해서는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도록 ‘현역병 입영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내년도 입영 일자와 부대를 12월에 알려주면서 1~2월 중 입대하는 장정들은 입영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7월부터는 입영 6개월 전에 미리 입영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개선한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앞으로 월 1회 이상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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