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권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과 관련해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당이)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당론의 의미가 없다”며 ‘경고’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에는 권고적 당론과 강제 당론이 있는데, 권고적 당론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강제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이라며 “지난번 금 전 의원이 반대한 당론은 강제 당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를 했는데 사실상 경고는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징계지 내부상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금 전 의원은 지금도 우리 당 소속이고 우리가 경선을 통해서 (공천 탈락) 결과가 나온 것이지 우리가 탈락을 시킨 것은 아니다”라며 당론을 어긴데 따른 페널티 적용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금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의 이같은 ‘경고’ 처분에 항의하며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 의원은 공수처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권 의사를 원내대표에게 사전에 밝히며 교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실제 교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결 당시 한 원내 관계자는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의원 하나하나 찾아가 찬성해달라고 설득하는 작업을 벌였고, 금 전 의원의 기권이 당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 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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