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응천 “금태섭 징계 부적절…국회 정신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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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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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당 금태섭 전 의원이 당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던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지난달 25일 당의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대로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것은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국회법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은 결국 국익에 이바지하라는 거다. 그게 국회의원의 역할 아니겠나.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하면 된다는 거고, 금태섭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친문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탈락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나? 그 이상 어떻게 벌할 수 있나? 그런데 또 이걸 징계한다?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다”며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통용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회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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