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문점 견학 승인 기간 3일로 단축”…유엔사 규정 손질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9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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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2.7 © News1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2.7 © News1
통일부가 한국인의 공동경비구역(JSA) 내 판문점 출입 심사 기간을 14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령부가 지난 28일 우리 국민이 방문 14일 전까지 사전신청하도록 했던 조항을 유엔사 규정에서 삭제하고, 즉각 발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판문점 견학시 유엔사 승인심사 기간이 14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 국민이 판문점 출입을 하려면 14일의 승인기간이 소요됐으나 외국인의 경우 3일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 통과와 출입 허가 승인권이 있는 유엔사와 규정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날 통일부는 DMZ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멧돼지 1차 시료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방역 당국의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방역 당국이 지난 25일 판문점 지역에 대해 ASF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방역 당국의 시료 채취 1차 검사결과, ‘음성’이라는 결과를 구두 통보 받았다”면서 “추가조사 후 6월 중 최종결과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0월 접경 지역에 ASF가 확산하면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이르면 6월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조 부대변인은 “6월 판문점 견학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판문점 견학은 방역조사 결과와 또 철저한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 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 형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부대변인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장비 교체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해당사안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제가 언급드릴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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