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기니는 한국과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몰디브, 일본, 피지, 필리핀 4곳이다.
필리핀은 대구 경북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필리핀 네그로스 오리엔탈주는 대구·경북 이외 지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영문 주민등록등본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입국 전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14일 간 자가격리를 요구한다.
한국발 승객이 입국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23곳이다. 중국,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베트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파나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크로아티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가봉,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브룬디가 해당된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한다.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하이난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산시성, 베이징시 등 16개 성·시가 자체적으로 자가·호텔 격리를 요구하고있다.
윈난성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진입시에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을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 격리하고 있다. 다만, 현재 한국과 윈난성 간 직항편은 없는 상황이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지역도 33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네팔,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 덴마크, 몰타,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영국, 조지아,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말라위,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등이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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