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인사 논란에 “윤석열, 명 거역한 것”…한국당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9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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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가장 균형있는 인사였으며 (오히려) 검찰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에게)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며 “검찰 계신 분은 다 잠재적 인사 대상자인데 (인사안의) 외부 유출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반발이 인사권에 대한 항명이라는 추 장관의 언급에 힘을 실은 것.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법무부도 밝혔지만 균형인사, 인권수사를 위한 방안을 중시해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그런 말 자체가) 그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며 “오히려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 설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은 인사가 발표된 8일 저녁과 9일 점심을 잇따라 대검 참모들과 함께 하며 흔들림 없는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명박한 보복인사이자 수사 방해인 만큼 (이것) 하나만으로도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 일어났다”며 “친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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