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거 해제…여의도 면적 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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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9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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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 뉴시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 뉴시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7709만6121㎡)가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의장에 따르면 당정협의회는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다.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이 우선 해제됐으며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

또 4만9803㎡의 통제 보호구역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통제 보호구역에서 금지됐던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군과의 협의 하에 가능해진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은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요청사항인 민간인통제선 조정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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