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 해제 검토…“학생 수업권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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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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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대학교가 31일 자녀 입시비리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대 측은 이날 “검찰의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조 교수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재판이 진행되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지난 10월 서울대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은 이달 9일,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에 대한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한 절차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관련 통보가 아직 오지 않아 학교에서 어떤 절차 등을 진행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만약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된다면 이후에는 파면이나 해임 혹은 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재판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아, 결정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서울대 관계자는 전망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며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 이후 민정수석을 그만두며 2019년 8월 1일 복직했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9월 9일 휴직했다. 장관직을 사퇴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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