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세균 배우자, 증여세 탈루 위한 위장매매 의혹”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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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내역에 2005년 매입한 임야 지출은 없어"
"아파트 매각대금과 배우자 증여가능액 고려해도 부족"
"배우자간 최대 증여액인 3억원 이상 증여했다면 탈루"

자유한국당은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포항시 임야 취득과정에서 증여세 탈루를 위한 위장매매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의 장모 상속분이었던 임야의 3/9지분(3만8874㎡)을 2005년 9월26일 장모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그런데 2005년도의 재산변동 내역을 담고 있는 2006년 2월29일 국회공보에 배우자가 임야를 추가 매입한 비용인 7억500만원에 대한 자금지출내역이 포함돼 있어야 하나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05년 매입에 대해서는 국회공보 2006년 2월29일 후보자의 재산공개내역에도 나타나 있으며 당시 실제거래가액을 7억500만원으로 신고했다.

다만 국회공보 2006년 2월29일 재산공개내역(2005년도 변동분)을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년도에 비해 예금에서 2억원 증가했고 유가증권과 채권, 채무 등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광진구 한양아파트 매각대금 4억5000만원이 전부였다.

따라서 배우자가 임야 추가매입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억5000만원(광진구 한양아파트 매각대금 4억5000만원 ? 예금증가분 2억원)이며, 이 자금을 모두 임야추가매입 비용(7억500만원)에 충당한다고 해도 4억5500만원(7억500만원-2억5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채무변동이 없으므로 부족한 자금을 줄 수 있는 후보자가 유일한데 당시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범위가 3억원이어서 만약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부족한 자금을 증여해 줬다면 3억원을 넘어서는 1억5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모 소유의 3/9지분 매입 자금 7억500만원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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