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상정…‘전원위’ 논의 위해 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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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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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자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 안건에 대한 ‘전원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면서 교섭단체 3당간 논의를 위해 본회의는 정회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상정한 이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전원위 소집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그야말로 의원 전원이 심사를 알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원위원회’란 말 그대로 국회의원 전원이 구성원이 돼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우리 국회에서는 제정국회법에서 채택해 제4대 국회까지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본회의와의 중복심의 등 폐단이 있다고 해 그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됐다가 제5대 국회에서 폐지됐다.

국회법은 제63조의2 1항에서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원위는 제1항에 따라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전원위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현재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지도부는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3당 협상과 각 당 의원총회를 번갈아 열며 논의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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