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태호·유찬이법’ 등은 불발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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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교통안전법’ 중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태호·유찬이법’ 등은 정부안을 마련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 사고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게 했다.

아울러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동승보호자의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운행의무 위반 관련 벌금 상향 ▲신고요건 미비 운행 관련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등에 합의했다.

다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체육교습 업종도 포함하게 한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골자로 하는 ‘한음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은 이날 법안소위서 통과되지 않았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법안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통학버스 범위 확대가 관건이었다”며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어떤 범위까지 (통학버스로 포함)해야 실효성 있고 실제 이행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사·연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늘 합의된 것은 전체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통학버스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는 정부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 넘겨진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통과는 어렵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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