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징벌적 배상 도입’ 박원순, 한겨레·유시민에 한 방 먹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6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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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언론 자유, 자격 있을 때만 해당…진실 판단해야"
하태경 "한겨레·유시민, 조국 사태 때 치명적 오보 날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조국 사태 때 가장 치명적인 오보를 날린 한겨레와 유시민 알릴레오가 뜨끔하겠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이 왜곡 기사를 쓰면 패가망신하도록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웬일로 박 시장이 한겨레와 유시민에게 한 방 먹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5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 행태를 언급하며 “언론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한다. 미국에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더라. 왜곡해서 쓰면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그런 제도들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돌게 하고 대신 게임의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리는 법이 필요하지 않냐”면서 “언론의 자유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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