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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압색 때 수사 검사에 전화”…주광덕 “직권남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26 16:28
2019년 9월 26일 16시 28분
입력
2019-09-26 15:32
2019년 9월 26일 15시 3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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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조 장관이 현장 수사 팀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왜 통화했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압수수색당했다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압수수색 시작하기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냐?"고 했고, 조 장관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 달라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가 불법이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 방해한 것이다"며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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