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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고심 선고’ 출석…“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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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14:15
2019년 9월 6일 14시 15분
입력
2019-09-06 14:14
2019년 9월 6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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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6일 오후 1시50분께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수원고법 청사에 도착한 뒤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수원고법 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오후 2시 704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이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친형 강제진단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2개 혐의로 나눠 각각 판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지사는 지난 5월16일 열린 1심 선고에서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돼 그날로부터 도지사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다만,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 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앞서 2심 결심공판이었던 지난달 14일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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