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민주당뿐 아니라 청와대 역시 청문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할 것이라면서 정면 돌파의지를 피력하자 핵심증인 출석을 전제조건으로 국민청문회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깁도읍 간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소명 기회를 위한 국민청문회라고 하는데 우리당은 전제조건으로 그 자리에 배우자, 어머니, 동생 등 핵심증인이 나온다며 가겠다는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가족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나와야지, 왜 안 나오나“고 반문했다.
김 간사는 ”법무부 장관이 되려다가 의혹이 불거졌는데 핵심증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쇼에 불과하지 않느냐“면서 ”또 입만 열면 소명의 기회를 달라면서 소명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청문회와 관련해 문 정권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을 명분으로 반복적으로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청문회는 법과 제도가 규정한 청문회가 아닌 만큼 결국 후보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청문회라고 적으면서 국민을 말하지만 누가 대표성을 보장해주나“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증인채택 관련해 ”오신환 원내대표 제안처럼 배우자와 동생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다“면서 ”과거에도 김황식 총리 때 누나, 김태호 총리 후보자일 때도 형수가 나왔다. 가족이 얽힌 상황인데 안 부르고 청문회가 되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을 불러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하면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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