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인사청문회를) 3일 여는 것은 어떻고 4일이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 대신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산회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이날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는 기존 여야 합의대로 다음 달 2~3일에 진행해야 하며, 3일 이후에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했지만, 핵심 증인 채택 없이는 2~3일에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의원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가 주말 동안 합의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주말에 합의해도 청문회실시계획 건, 자료 제출 건, 증인 채택 건을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해야 하고 (증인 채택건을) 송달하려면 5일이 더 필요하다”며 “주말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순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안 2~3일 이후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임명하고 싶다면 응하지 않겠는가. 간사 간 합의하면 (3일 이후) 열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의 모친·배우자, 동생의 전처가) 다 나와야 한다”며 “조 후보자가 사모편드 투자와 관련, ‘나도 모르게 했다’고 하고 부인도 안 오면 누구를 부르는가. 핵심 증인들은 꼭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핵심 증인들에 대한 ‘망신 주기’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편, 아들을 장관 시키려 한다면, 떳떳하다면 (증인으로 진술을) 할 것”이라며 “망신 주기는 안 할 것. 팩트로 체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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