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다시 ‘혼선’…한국당 “지연돼도 증인채택 관철”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9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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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김도읍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이 여야의 증인 채택 협상 진통으로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조 후보자 ‘낙마’를 벼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순연’을 불사하더라도 핵심증인 채택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9일 법제사법위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실있는 청문회를 위해선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합의한다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청문회 실시 5일전까지) 출석요구하는 것도 다 포함된다”며 “그럼 그 날짜만큼 청문회가 순연되는 것이 순리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만큼, 한국당으로서 국면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며 후속 대응책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5일 전에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미뤄지거나 증인 없이 청문회가 치러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이 요구한 조 후보자의 가족 등 증인들에 대한 채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형국이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제출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건에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019.8.29/뉴스1 © News1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제출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건에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019.8.29/뉴스1 © News1

이에 한국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의결 과정처럼,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뒤 표결을 통해 한국당 요구안을 관철시키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여상규 위원장이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힌만큼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한국당이 바른미래당 의원 1명을 설득해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과반을 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때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검토했던 ‘청문 보이콧’ 가능성도 재차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합의를 번복했다는 여론의 역풍 우려 등으로 이미 당내 반발에 부딪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증인채택 없이 당초 일정대로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한국당은 사실상 ‘보이콧’과 유사한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족 등 핵심증인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를 ‘벽보고 하는 청문’에 비유하며 강하게 반대해 온 한국당이 ‘증인 채택 불발’ 사태를 명분으로 청문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여론전에 주력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 조 후보자 청문회가 핵심 논란연루자 불출석 등으로 예상과 달리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지 못한채 흐지부지 끝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만큼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 해 임명절차 착수를 차단하는 것도 한국당이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 카드다.

하지만 여 위원장이 증인 채택의 건과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무증인 청문회’ 실시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에 증인채택 합의를 이룬 후 청문회 일정을 조정해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이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청문 절차 자체가 무산된채 임명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도읍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순연되더라도 내실있는 청문회를 치르기 위해선 반드시 핵심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보이콧이나 무산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대상자를 청문회 후보자석에 앉히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다. 단지 내실있는 청문회 실시를 위해 순연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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