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주전장' 관람 후기 올려…"위안부 문제 지적"
"日 정부,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한 적 한번도 없어"
"'日 불법 선언' 대법원판결 부정, 韓 헌법정신 부정"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자연인 신분으로도 끊임없이 대일(對日)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는 영화 ‘주전장’ 관람 후기를 소개하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과 의미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조 전 수석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며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전 수석은 26일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끊임없이 대일 메시지와 함께 보수언론 보도의 부당함에 대한 게시글을 연달아 올리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9일 오후 영화 ‘주전장’을 관람한 사실을 공개하며 글을 시작했다. 이 영화는 일본계 미국인 유튜버인 미키 데자키 감독의 작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우익의 인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영화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먼저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차분히 차근차근 지적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주장은 글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얼굴을 보고 육성을 들으며 접하니 더욱 생생했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 지배 세력이 공유하고 있는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를 잘 알 수 있다”며 “특히 말미에 나오는 ‘일본회의’ 대표 카세 히데아키의 발언을 들을 때는 다수의 한국인은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런 분에게 이 영화는 ‘지피지기’가 필요함을 알려 줄 것”이라고 적었다.
조 전 수석은 영화에서 좋았던 부분 다섯 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위안부 모집에서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있었더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는 점과 “강제성은 영화 속 아베 총리의 답변처럼 집에 군인이 들이닥쳐 끌고 갔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인정된다”는 부분을 꼽았다.
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과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당시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던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동 협정은 당시 양국 정부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정 체결자 시나 에쓰사부로 당시 일본 외상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立祝い金)’이라고 참의원에서 발언한 바 있다”며 “일본 정부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너무도 중요하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수석은 그러면서 “2012·2018년의 의미를 몰각(沒却)·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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