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 구조’ 확 뜯어 고친다…원가절감·수출확대 기대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5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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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15일 방산원가구조 개선 연구결과 발표
실 발생 비용보상방식→표준원가 등 개념도입
의견 수렴해 규칙, 세칙 개정해 내년 1월 시행예정
원가절감 유인책 없던 복잡한 원가 계산 방식 개선

45년 동안 이어져온 복잡한 방산원가 산정방식이 ‘표준원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조치로 방산업체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은 15일 방산원가구조 개선 정책연구용역 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연구결과의 내용을 담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과 시행세칙(방위사업청훈령) 등 관련 규정을 올 하반기 안에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업체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방산 노임단가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원가구조의 전면적인 개선이다.

현행 방산원가는 업체에서 발생한 재료비·노무비 등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실 발생 비용 보상 방식’을 적용했다.

실 발생비용 보상방식은 원가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적용해 보상하는 것으로, 원가를 많이 발생시킬수록 이윤이 커지는 구조다. 오히려 업체가 원가절감을 많이 하면 이윤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가 기초 데이터를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표화하는 ‘표준원가’ 개념이 적용되면서, 방산업체가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면 그만큼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 방산업체들은 정부가 100원에 사기로 한 물건을 납품할 때, 100원에 만들어도 그만큼 비용 보상을 받기 때문에 굳이 원가를 낮출 유인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100원에 사기로 한 물건을 80원에 납품할 경우, 20원의 이익을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업체 스스로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구조로 체질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원가구조 개선을 통해 업체가 원가 부정을 하지 않고도 적정 원가를 보상받고, 오히려 원가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이 종료되면 원가정산을 실시해 최초 계약금액보다 원가가 적게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삭감하고, 많이 발생하면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방사청은 앞으로 원가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확정계약’ 방식으로 바꿔 업체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원가를 절감하면 그만큼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방사청은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를 도입해 업체가 원가자료 제출 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방사청 원가담당 공무원과 업체간 불필요한 마찰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업체 측에서 과도하다고 주장해 온 ‘이윤율 삭감 및 환수 제도’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원가부정 시 향후 2년간 모든 계약 건에 대해 부정 금액 등에 따라 이윤율을 삭감(0.2~2%)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이윤도 환수(1%)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방사청은 ‘이윤율 삭감 및 환수 제도’를 폐지해도 현행 방위사업법에서 원가 부정행위 업체에 대해서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방위사업법에서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미만으로 규정한 현행 처벌기준을, 10억원 이하 또는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원가 부정 업체에 대한 제재 효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방사청은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그동안 원가로 인정하지 않던 수출용 무기체계의 국내 시험 평가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고, 해외 현지에서 발생한 시험 평가비는 90%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 인정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에서 가능한 시험평가를 해외에서 하지 않아도 돼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연구결과에 대해 유관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관련 법규를 차질 없이 개정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산원가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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