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5·18 보상금 신청서’ 광주시에 있다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0일 10시 14분


심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일괄보상”
시 “신청서를 내야 심의 거쳐 보상”

한국당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심재철 의원이 지난 2월8일 오후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포항남·울릉 당원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2.8/뉴스1 © News1
한국당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심재철 의원이 지난 2월8일 오후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포항남·울릉 당원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2.8/뉴스1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 정부 보상금 수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심 의원의 보상금 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20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서류는 ‘영구문서’로 시에서 보관하고 있다”며 “심 의원이 제출한 보상금 신청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1998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 3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심 의원은 “1998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며 신청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심 의원 해명과 달리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 24명 중 5·18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심 의원을 포함해 23명이다.

22명은 심 의원과 같이 1998년 피해자로 인정됐고 1명은 이보다 앞선 1993년 보상을 받았다. 1명은 아예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5·18 보상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한다. 심 의원이 인정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증명서류와 5·18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하도록 돼 있다.

보상심의위 심의에서 소명이 되면 보상금액 등이 결정되고 이를 수령하기 위해선 ‘보상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하고 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적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포함해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개별신청주의’에 따라 진행했다”며 “신청서를 내야만 심의를 거쳐 보상을 하며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시켜 보상하는 ‘일괄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의 보상 신청서 등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며 “본인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만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의원은 당시 광주에 없었지만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4개월 동안 수감된 후 ‘잔형 면제’로 풀려나 5·18 피해자로 인정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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