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재명, 미소 ‘활짝’…“재판부에 깊은 감사 ·존경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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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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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연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후 이 지사는 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이 지사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다"라며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 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향후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느냐.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질문에 " 그냥 맡겨야죠, 맡기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자사에게 적용된 네 가지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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