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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퇴직하자마자 ‘억대 연봉’ 재취업…“공익 활동으로 유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3 16:58
2019년 4월 3일 16시 58분
입력
2019-04-03 16:56
2019년 4월 3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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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무관한 금융권 고위직 이직해 2~5억 연봉
잇단 특혜 논란에 퇴직자 취업 관리 방안 마련
"靑 경력 활용해 사회공익적 역할 하도록 컨설팅"
청와대 근무자가 퇴직 후 억대 연봉을 받고 재취업하는 대신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회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청와대는 3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실에 제출한 ‘청와대 근무자의 퇴직 후 재취업 관련 답변 자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강 의원은 청와대에 퇴직자가 바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숙려 기간을 두거나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일정 연봉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퇴직자의 국정 보좌 경력을 활용해 사회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엄정한 취업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취업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인사 관리 등 관련 사항으로 상세히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청와대 근무자가 퇴직 후 민간·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공직 경험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황현선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지난달 29일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직에 임명됐다. 유암코 상임감사는 2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퇴사한 한정원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청와대 퇴직 2개월 만에 연봉이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이직했다.
황 행정관은 정치권, 한 행정관은 언론계 출신이다. 금융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두 사람이 금융권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기자 청와대 근무 경력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다.
퇴직 공직자가 자리를 옮길 때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후 3년간 소속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직원들의 재취업 과정에서 보다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퇴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청와대 근무 경력을 활용해 사회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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