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정경두 해임안 본희의, 교섭단체 합의돼야”…나경원 “중립 의무 어겨”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9일 17시 19분


한국당, 김재수 장관 해임안 '전례' 들어 본회의 압박
문희상 "교섭단체 합의하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열 것"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와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자유한국당은 29일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해왔다”며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간 협의를 진행 중이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본회의 개의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의장은 계속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며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0일 대정부 질문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남북 간 불미스런 충돌”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국가안보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지난 22일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내에 표결이 뤄지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은 폐기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 소집을 반대하고 있어 한국당이 발의한 해임 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해임건의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한데 어제는 24시간이 안 돼 상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본회의를 소집하려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는 2017년 정세균 국회의장 당시 의장 직권으로 차수 변경까지 해가면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점을 ‘전례’로 들어 문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예전에 정세균 의장은 김재수 당시 장관에 대해서 해임안 제출한 것에 대해서 협의없이 당연히 안건으로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했다. 해임안이 보고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의결하게 돼있기 때문이다”라며 “의장은 당연히 본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 의결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는 본회의에 이미 상정돼 있었고 표결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었다”며 “당시 장관들이 표결을 못하도록 ‘필리버스터’ 답변을 하며 시간을 끌자 정 의장이 이런 사정을 감안해 차수 변경을 하고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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