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균형있는 결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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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2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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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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