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면적 8.6배…軍 무단점유지 정상화 되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6일 0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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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일 軍 점유지 대책 논의…5676억 규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군(軍)이 토지소유주 동의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배상 방안 등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군이 민간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점용하고 있는 민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8.6배인 2505만㎡(약 758만평)이고, 토지가액은 5676억원에 달한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군이 무단 점유한 사유지를 군이 매입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땅 주인에게 배상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점유 사·공유지를 대상으로 측량한 뒤 올해부터 무단 사용에 대해 배상하겠다고 밝혔었다.

당정은 구체적인 배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무단 점유지가 어느 정도인지 국방부와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단계적으로 반환하고 배상하는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안규백 국방위원장, 민홍철 국방위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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