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2.1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주재,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를 확정·의결한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이뤄지는 특사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1일 3·1절 특사 대상자를 4300여명으로 확정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2012년과 2017년 대선 공약사항인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가 제외된다.
또 지난 2017년과 마찬가지로 ‘민생·생계형 사면’ 중심으로 단행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경제 사범은 사면심사위 심사 안건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Δ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Δ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Δ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Δ세월호 관련 집회 Δ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Δ광우병 촛불집회 등 ‘6대 집회 사범’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집회 사범은 1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25일) 정례브리핑에서 “명단은 청와대에 올라왔다.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무부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서훈을 추가로 추서하는 안건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3·1운동의 상징적 독립운동가인 건국훈장 중 3등급인 독립장을 받은 것과 관련, 공적에 비해 낮은 등급의 서훈이 수여됐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다만 현행 상훈법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서훈 격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별도의 훈장을 추서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대통령령안 3건과 법률안 1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안건 중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19억4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단장을 포함해 인권위 조사관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파견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특조단은 앞으로 1년 간 스포츠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체육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폭력·성폭력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조단은 전날(25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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