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당, 당직자 부당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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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당직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국당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전 당직자 A 씨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신규로 13명의 직원을 고용했다”면서 “인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 씨 등이 해고된 시기에 한국당이 6800만 원을 들여 혁신위원회 사무실을 새로 임차하는 등 비용 절감 조치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2017년 12월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이 37억 원, 당비 수입이 51억 원 줄었다며 A 씨 등 3명을 해고했다. 하지만 A 씨는 “한국당의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해고된 다른 2명은 한국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복직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법원#자유한국당#당직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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