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폄훼’ 이종명 의원 제명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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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3분의 2 찬성 필요… 가결 불투명
김진태-김순례는 全大까지 징계 유예

자유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규에 따라 실제 제명이 이뤄지려면 당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112명)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의원 등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징계 내용을 밝혔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같은 사건에 연루됐지만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징계 유예 규정) 전당대회 이후 당 윤리위를 다시 소집해 결정하기로 했다. 스스로를 징계위에 회부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여야 당은 한국당의 조치에 대해 “당규를 내세워 보호막을 씌운 미흡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이 의원 등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있어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한국당#‘5·18 폄훼’#이종명 의원#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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