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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故윤창호 친구들 “‘윤창호법’ 통과, 징역 5년→3년돼 아쉬워”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9 16:27
2018년 11월 29일 16시 27분
입력
2018-11-29 16:25
2018년 11월 29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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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장을 찾아 윤창호법의 통과를 지켜본 고(故) 윤창호씨 친구들은 “법안 제정이 음주운전 근절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씨의 대학친구인 김민진(21)씨와 이영광(21)씨는 이날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나아갈 길도 많고 양형기준도 올라가야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국민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발의했던 윤창호법과 다르다는 것”이라며 “(최소 징역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다. 한편으로는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당초 윤창호 씨 가족과 친구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5년 이상 징역’이 ‘3년 이상 징역’으로 후퇴 통과해 논란이 일었다.
친구들은 “음주운전 근절과 관련된 것 등 ‘제2의 윤창호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가법은 통과됐지만 도로교통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윤창호법이 끝까지 통과되는 날까지 국민들도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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