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청문회, 내달 3·5일쯤 열릴 듯…靑요청서따라 확정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2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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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심사 이후”…靑 청문요청서 제출 조정될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12/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12/뉴스1 © News1
국회 예산정국의 돌발변수로 떠오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산심사 법정시한(12월2일) 이후인 다음달 3일이나 5일쯤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명확한 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구체적 일정을 정하지 않고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제출되면 규정·절차대로 하겠다는 입장인만큼 청와대의 요청서 제출시기에 따라 청문회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이 이른 시일 내 청문회 개최에서 예산 심사 이후인 다음달 3일이나 5일 청문회 실시로 사실상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져, 청와대의 청문요청서 제출시기도 이 날짜에 청문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지만, 후보자 내정 후 요청서를 제출해야되는 시기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예산정국이 끝나는 시점에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요청서 제출 시기를 조정하면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산정국 이후로 늦춰지는 데는 법적 하자가 없다.

만약 여야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요청서 제출시기를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커지지만, 여당과 청와대 사이 청문회 일정 시기 조율이 이뤄질 공산도 큰만큼 여당 안에 따라 요청서 제출시기도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른바 ‘김앤장(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전격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까지 번지는 모양새라 향후 협의 과정에서 또다른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서로의 입장에 대한 ‘오해’가 빚어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정우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청문회를 예산안 처리 이후에 열자는 입장을 전한 배경에 대해 “야당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니 ‘배려’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위 야당 의원은 뉴스1과 만나 “우리가 미루자고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 입장을 정한 적도 없다”며 “여당이 청문회를 빨리 하자고 하다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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