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고인 죽음 헛되지 않도록 ‘윤창호 법’ 연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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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9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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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사진=동아일보DB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사진=동아일보DB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22)가 9일 끝내 사망한 가운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윤창호 법’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윤 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윤창호 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애석하게도 군인 윤창호 상병이 오늘 오후 사망했다”며 “가족과 친구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극진히 간호해 왔는데 무척 안타깝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하 최고위원은 “고인은 젊은 나이에 떠났지만 우리 사회에 윤창호법이라는 큰 화두를 던졌다”며 “윤 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윤군의 친구들이 준비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창호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5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아 고향 부산을 찾은 윤 씨는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는 길에 박모 씨(26)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윤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있던 중 이날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BMW 운전자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34%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등을 담은 ‘윤창호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의 경우 현행법상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이상~최고 0.2%이상’에서 ‘최저 0.03%이상~최고 0.13%’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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