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남북고위급 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설 개보수사업에 관련 규정을 어기며 불투명한 방식으로 국민혈세를 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국회에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튿날인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 제112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은 자동폐기된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뤄지려면 2일 국회 본회의가 소집돼야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본회의 소집에 소극적이어서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3일과 4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조 장관 해임건의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이 자동폐기되더라도 해임을 위한 조치를 계속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오늘 본회의 소집을 해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내일(3일), 모레(4일)가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오늘 표결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폐기된다 하더라도 통일부 장관 해임을 위한 조치를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이 표결없이 넘어가면 한국당은 다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자동폐기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 한국당이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낸 해임건의안이 명분이 있는 것고 아니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만큼 자동폐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국당에서 다시 제출한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해할 만한 국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상식적 행동은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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