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일당 추가 구속영장 발부…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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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6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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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밤 12시 구속기간 만료에 영장 재발부

‘드루킹’ 김모씨. 2018.10.1/뉴스1 © News1
‘드루킹’ 김모씨. 2018.10.1/뉴스1 © News1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8) 등에 대한 구속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났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5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솔본아르타‘ 양모씨(34)와 ’둘리‘ 우모씨(32)도 구속영장이 재발부됐다.

지난 4월17일 구속기소된 이들은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 10월16일 밤 12시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이들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씨 등은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서버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기사 537개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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