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 수장’ 이재오, MB ‘징역 15년’ 선고에 “정권 입맛 맞춘 판결” 비판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5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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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뉴스1 © News1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뉴스1 © News1
친이(親이명박)계 수장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데 대해 “정권에 입맛에 맞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치 재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선고를 지켜봤다고 한다.

그는 “주식회사 주인은 주식이 말해주는 것”이라며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면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주식이 한주라도 있거나 다스에서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정치재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징역 15년형은 놀랍지 않다”며 “판사가 양심 없이 정권에 입맛에 맞춰 선고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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