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성동 구속 기각, 법원의 편파적 행태 도 넘어…구시대 병폐 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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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5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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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5일 강원랜드에 지인 등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권력자들에 대한 법원의 편파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밤 법원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서 수사에 대한 외압까지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협잡을 벌였다는 것은 익히 드러난 사실”이라며 “권 의원이 저지른 범죄 혐의의 증거는 차고 넘치고,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또 다시 권력을 통해 증거인멸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고 말하는 법원은 이미 국민들의 법적 상식, 법 감정과는 이미 아득히 떨어져있다”라며 “최근 재벌이나 권력자들에 대한 법원의 편파적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공평무사의 원칙 따위는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돈과 권력을 추종하는 법원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리는 만무하다”고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결정으로 법원은 혁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스스로 입증해버렸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법원은 여전히 구시대의 병폐를 답습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2,500년 전 페르시아에선 부패한 법관과 법정의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로 부패 재판관의 가죽을 벗겨 의자로 만들고 그의 자식을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한다”라며 “법관은 그의 결정, 판단, 판결문으로 말한다. 적어도 법관의 판단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길 바랄 뿐이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전면적인 개혁뿐이라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옛 인턴 비서를 포함해 10여명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인사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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