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변호사 개업 신고한 이유…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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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20일 09시 49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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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자유한국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홍준표 전 대표(64)가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다. 홍 전 대표는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19일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법무법인 주소가 아닌 서울 송파구의 자택 주소로 개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급하게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법무법인이 아닌 집 주소로 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1995년 처음 변호사 개업을 했다. 3선 국회의원이었던 2006년 처음 휴업했다가 2009년 다시 개업했다. 이후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다시 휴업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홍 전 대표가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생각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변호사 휴업 중단 신청을 한 것”이라며 “한국당 대표를 물러난 만큼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 전 대통령을 위로차 면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 계획에 대해서는 “그게 도리지만 본인이 접견을 거부하니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홍 전 대표의 휴업 기간 위법 여부를 확인한 뒤 개업 허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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