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통과…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무산

  • 동아일보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의결…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권성동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경제단체와 노동조합의 힘겨루기로 막판까지 논란을 빚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은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8명이 찬반 토론에 나서 격렬한 공방을 벌였지만,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업종에 대해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합 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적합업종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5%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법도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단, 하천관리 업무는 기존대로 국토부가 맡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에 보낸 문안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협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북핵 폐기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같은 구체적 용어를 넣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 합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자고 맞섰다.

한편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여야가 다음 달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비회기에 해당돼 국회 동의 없이도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김상운 sukim@donga.com·김성규 기자
#최저임금법#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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