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 규명이 최대 쟁점, MB “한풀이식 檢수사… 무술옥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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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111억 뇌물혐의 등 기소


9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 기소)이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향후 검찰과 치열한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한 A4용지 5쪽 분량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2일 구속되기 전 작성해 비서실에 맡겨 놓았다가 기소 시점에 맞춰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검찰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259쪽 분량의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7개 사건과 관련해 총 16개 공소사실이 담겼다. 검찰은 2012년 서울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규명하지 못한 이시형 씨(40)의 부지 매입 대금 6억 원의 출처가 김윤옥 여사(71)가 준 현금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8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선임이 무산되자 당시 청와대가 그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 김모 과장을 사직시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신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던 처남 김재정 씨의 경호 및 관리를 위해 김 씨가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으로 경호처 직원 한 명을 2년간 동원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85년 다스 설립부터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다스 경영진이나 이시형 씨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해 349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다스는 30년 전에 설립돼 오늘날까지 맏형에 의해 가족회사로 운영돼 왔다”며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7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지만 지휘 감독하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 등과 청와대 특활비 확보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국정원장에게 자금을 요구해 직접 수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임 중 받은 월급 전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은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재를 하고 뇌물을 받았겠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으로 혐의가 드러나는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등 관련자들을 단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몰수·추징보전을 하기로 했다. 삼성 뇌물 수수의 공범인 김석한 미국 변호사(69)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와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전자 배당을 통해 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은 올 2월부터 정계선 부장판사(49·여·사법연수원 27기)가 맡고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황형준·권오혁 기자
#다스#이명박#뇌물혐의#검찰#수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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