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박근혜 징역24년…대통령 부패·정경유착 추방하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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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6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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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천정배 의원(동아일보)
사진=천정배 의원(동아일보)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대통령의 부패와 정경유착을 추방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근혜 단죄가 대통령의 부패와 권력남용 및 정경유착을 추방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도 결국 법아래 있다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재확인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는 극소수 특권 세력에 의해 얼룩져 온 우리 역사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또한 민주법치와 국민주권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이를 위해 정치권은 촛불국민혁명의 과제를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치가 민의를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반성과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세윤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370일 만에 내려진 선고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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