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망·경선탈락’만 기탁금 반환 선거법 조항 위헌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6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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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총선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에 대해 재판관 9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개정하지 않으면 이 규정은 효력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57조는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총선 후보자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에만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소속감 때문에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까지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정치 신인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꺼리게 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기탁금 조항 때문에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다면 오히려 후보자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진성·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기탁금 납입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로 경제력이 없고 경제적 후원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진지하게 선거에 참여하려 해도 예비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입제도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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