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다른 기관 이관-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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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대외안보정보원’ 개명 추진

국가정보원이 18년 만에 조직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대공수사권이 어느 기관으로 이관될지는 미정인데, 국정원 개혁위는 안보수사청 등 별도의 독립기구 신설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정원 정보수집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란 용어와 ‘대공’ ‘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한다.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로 구체화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한밤중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날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스스로를 무장해제하는 개혁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우열 기자
#국정원#대공수사권#대외안보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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