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낙태죄 청원’ 답변 예정…文대통령 “기준 못미쳐도 국민관심 높으면 답변”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1월 26일 13시 33분


청와대가 26일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며, 20만건이 넘는 참여수를 기록중인 다른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도 주목된다.

당초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추천’이라는 청원 답변 기준을 내놨었다.

이 기준에는 못 미치쳤만 국민 관심도가 높은 대표적인 청원으로는 ‘조두순 출소반대’가 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공식답변 룰이 정해지기 이전인 9월 6 등록됐으며, 한 달 안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현재 답변 기준을 충족한 청원은 3건이다. 소년법 폐지 청원, 낙태죄 폐지 청원,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요청 청원이다.

처음으로 답변기준을 돌파한 소년법 폐지 청원은 지난 9월25일 청와대가 공식 답변했다.

두 번째로 20만 명을 넘어선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선 이르면 26일 오후 공식 답변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너무 막무가내식 청원이나 정치성이 짙은 민원이 무분별하게 올라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참여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면서도 “어떤 의견이든 참여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기준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면 이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서도 “문 대통령이 ‘꼭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한다’는 기준을 갖고 하지 말고 그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청원하면 답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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